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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민병덕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 소급적용 당연"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9 06:00

수정 2021.05.09 06:00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
"손실보상과 피해보상은 개념이 달라"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당연한 국가 의무"
"재원은 국채발행 후 한국은행이 매입해야"
"코로나 경제지원, '5단계 지원책' 세트로 필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은 8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 의원은 8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해 "소급적용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며 "정부 방역대책으로 특별한 피해를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월,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소급적용'과 '매출액 기준' 손실액 산출이다.

법안은 우선 피해업종 별 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뒤, 차액을 손실액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후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매출액의 70% 범위, 그외 업종은 50~6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토록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재원 마련 규정도 담았다.

손실액 산출 기준을 '매출액'으로 규정한 이유는, 국세청을 통해 일자별 매출액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손실금액 산정을 위한 별도 신고 및 점검을 건너 뛰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큰 빚을 지게된 분들의 빚을 일부라도 줄이지 않으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철학과 태도의 문제"라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세출조정과 증세, 사회적연대기금 구성 모두 그 효과가 미비하거나 신속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국가는 우선 빚을 내서 급한 상황을 막고, 이후 공동체가 빚을 갚자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채를 발행할 경우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기업 사내유보금이나 통장에 잠들어 있는 예금 등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 의원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5단계 지원책'의 순차적 시행을 제안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5단계 지원책'은 △초저금리 운영자금 대출 △직접 피해 업종 손실보상제 시행 △간접 피해 업종 피해지원책 실시 △채무조정 간소화 장치 마련 △코로나 안정 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다.

민 의원은 "5단계 지원책을 통해 응급환자를 먼저 지원하되, 국민들에게 '나중에는 우리 차례가 온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위기상황에서 분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국채발행'을 제시했다. 세입조정이나 증세, 사회적연대기금 조성 등은 현실성과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사진=뉴시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국채발행'을 제시했다. 세입조정이나 증세, 사회적연대기금 조성 등은 현실성과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사진=뉴시스
■민병덕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병덕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정의한다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법이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선, 희생을 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동체가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 누구에게 돈을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코로나 극복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방역과 백신, 그리고 경제적 지원. 우선 방역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정도 지난 상황이라 참여방역, 소통방역으로 가야한다.

백신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백산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은데, 투명하게 밝히면서 국민께 양해를 구해야 혼돈이 없을 거다.

-경제적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경제적 지원은 '5단계 지원책'이 필요하다. 가장 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이뤄져야한다.

첫 번째는 '초저금리 운영자금 대출'이다. 운영자금이 없어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초저금리 운영자금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자격기준을 세세하게 따지지 말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믿고 대출을 해줘야 한다.

두 번째는 방역과정에서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에 따른 '특별한 희생' 치룬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이다.

세 번째는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 피해를 당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이다. 여행업, 택시업 등이 해당한다. 이 때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네 번째는 채무조정 간소화 장치 마련이다. 방역과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어난 사람들과 기업이 있다. 개인 채무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 및 회생법원, 기업 채무는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회생법원 등이 TF를 구성해 채무조정 간소화 장치를 준비 해야한다.

다섯 번째는 방역과 백신으로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 된 이후 전국민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위로이자 경제회복의 밑거름이 될 거다. 다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

-언급한 '손실보상'과 '피해보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법적 용어가 다르다. 손실보상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따른 것이다. 일반희생은 피해지원, 특별희생은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손실보상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라 소급적용이 당연하다. 단, 피해지원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로 소급여부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과거 지원한 4차례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장 많이 받은 곳이 1150만원을 받았다.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한다.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액은 어떻게 추산할 수 있을까.
▲제가 발의한 법안은 '매출액 기준'이다. 코로나 국난과 코로나 이전 3년 간 매출액을 비교하는 거다. 코로나 기간 전체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 산출 기간을 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기간 중 지난해 11월부터 12월을 기간으로 설정한다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1월부터 12월 간 평균 매출액을 구해 차액을 구하면 된다. 그 차액이 손실매출액이다. 손실매출액의 최대 7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령으로 보상하면 된다.

-월 24조, 100조 예산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아니다. 영업금지와 제한업종이 100만개 정도 되는데 1년 손실 매출액이 20조원 정도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기간은 1년보다 훨씬 적다. 또 손실매출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가 손실보상 범위를 정하면 예산은 훨씬 줄어든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까.
▲기본은 행정명령이 시작됐을 때로 봐야한다. 다만, 정책적으로든 법리적으로든 조금은 뒤로 미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정부 방역지침이 본격화한 지난해 8월부터 소급적용 기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위기가 심화된 지난해 12월, 올해 1월부터 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중복지원'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한 반론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과 중복이다. 두 번째, 소급적용 받지 못한 업종과 형평에 어긋난다. 세 번째, 재정문제.

우선 첫 번째 반론인 '중복지원'은 말이 안된다. 기존 지원을 손실보상에 따른 지원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일각에서 '소급적용시 기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너무나 얼빠진 소리다. 물정을 모르는 소리다.

두 번째, 형평성 문제는 오히려 큰 손실에는 큰 보상을, 작은 손실에는 작은 보상을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거다. 만약 코로나 시국에서 이 사람들이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아 코로나 확산세가 커졌다면 경제 자체가 락다운 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이 희생으로 그걸 막은 거다. 전쟁에서 군인들을 전폭지원하고 그에 따른 세금 지출은 당연한 거다.

마지막으로 재정문제. 우선 재원 대책 없는 소급적용 얘기는 허구다.

국민의힘은 세입·세출을 조정하자고 한다. 2021년 예산안 만들어 놓은 것을 조정하자고 한다. 일부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조정만으로는 다 할 수가 없다. 진정성이 없다.

지금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지금 자영업자가 다 죽는다면 그들의 자식들도 없는 거다.IMF 외환위기 때 부모들이 망한 것처럼 '코로나 위기 때 우리 부모가 망해서 인생 쫑났다'는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재정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빚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가 차분히 갚아야 한다. 지금 빚을 안내려고 증세를 하고 기금을 받고 예산안을 조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입법조사처를 통해 외국사례 확인해보니 외국도 100% 국채발행을 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해야 한다. 이건 통화정책까지 말한건데 민간시장에 한국은행에 쌓여있는 돈이 14조~15조원이 있다.

또 잉여자금도 있다. IMF 당시 168조원 가량을 국채로 충당햇는데 미회수 자금이 40% 정도 있다. 예금 가운데 통장에 있는 돈이 20조를 넘고 사내유보금이 200조를 넘는다.

국채를 발행하면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할 것이고 잉여자금이 사용될 수 있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일상적 말만 해선 안된다.

결국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철학과 태도의 문제다. 경제성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의 요소가. 재정건전성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항상 재정건전성 얘기를 해야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있나.

-재원마련을 위한 세출조정, 증세 등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우선 세출조정은 재원 마련 범위가 크지 않다. 증액은 지금 당장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현실성이 낮다. 사회연대기금 조성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사회연대기금 조성은 이를 테면 수재민들한테 가서 '수재의연금 받아서 해결해줄테니 기다려달라'는 것과 같다. 수재민들한테 뺨 맞는다. 우선 책임은 국가가 하고 사회적연대기금은 부수적인 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이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다.
▲위헌 비판은 말도 안된다. 법을 잘 모르는 얘기다.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은 '과거의 일에 대해 미래에 법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불리한 조건을 만들지 말라'는 거다. 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거다. 즉 '침익'적인 것은 소급적용이 안되지만 '수익'적인 것은 할 수 있는 거다.

-일각에선 여당도 손실보상제 처리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야당은 소급적용을 하자고 하면서 농성을 하면 되지만 집권여당은 그렇지 않다. 저도 농성하고 싶다. 하지만 의원들을 설득하고 당 지도부와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를 설득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소급적용의 마지막 걸림돌은 재원이다.

-향후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만 설득하면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회에서 결정해오면 그렇게 해야한다.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압박'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결정하면 5월 중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 바가지의 물이 절실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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